한국 노동법사 중 노동시장 전체는 물론 전 국가적 관심과 우려를 함께 받으며 제?개정된 법의 하나가 소위 비정규직법이라 하겠다. 2007년 시행이후 본격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법 외연적 평가도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 법의 역할로 소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다는 실증적결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에 대응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관리기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불법파견 등이 노동시장 내에서 파생되고 있다. 결국 명문 또는 사실상 적용제외가 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 법의 보호 밖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가 된 것이다. 이에대해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상 입법목적의 하나로서 ‘차별금지’원칙과 주된 구제 내지 시행수단인 차별시정제도가 주된 연구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실효성에 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법의최상위 입법목적이라 할 ‘근로조건의 보호’를 기준으로 연구관점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조건의 보호 즉 이 법의 실현대상이자 적용대상인 비정규직법의 근로자 범위를 그 개념요건과 규정방식 등을 통해 우선 살피는데서 연구를 시작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제도로서 집단적 노사관계 내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향상 방안과 차별조사의 절차적 방안을 생각해본다. 나아가 궁극에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내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넘어, 합리적 처우의 관점에서의 법적 원리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본고의 의의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