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신교서와 녹권은 이미 여러 경로와 연구자들을 통해 자료의 발굴 및 기초적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제도에 관해서도 “조선초기에 있어서는 개국?정사?좌명 삼공신의 정공신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아울러 주었으며,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는 정공신에게는 교서만 주고 녹권은 원종공신에게만 주었다”는 정리가 이미 학계에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선초기 개국?정사?좌명공신 이후 공신교서와 녹권을 발급하는 제도가 변경된 것은 선행 연구와 원본 고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훈공신에게 녹권 없이 공신교서만 발급해 주도록 제도가 변경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전존하는 공신교서와 녹권의 원본을 함께 검토해 본 결과 1458년(세조 4) 좌익원종공신녹권의 형태가 기존의 卷子形(두루마리)에서 線裝形(책자) 형태로 바뀌었고, 1467년(세조 13) 적개공신교서에는 앞서 발급된 공신교서들에 기재되지 않았던 등급별 공신 명단이 추가로 삽입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국?정사?좌명공신 이후인 정난 또는 좌익공신 녹훈시 공신교서와 녹권 발급 제도의 변경과 더불어 문서 양식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 제도 변경에 관한 기존 견해는 상당 부분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정난공신과 좌익공신에게 발급된 공신교서와 녹권의 신규 발견이나 그에 준하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만약 정난공신이나 좌익공신의 정훈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이 함께 발견된다면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 발급제도가 변경된 시점은 수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조선초기 공신 가운데 정사?정난?익대?적개공신의 경우 정훈공신 외에 별도로 원종공신의 녹훈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원종공신녹권의 추가 발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