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적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사전에 중재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이 불가피하다. 오늘날 국제적인 거래는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 물품의 거래와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거래로 인한 각 법률관계의 형성에 국제사법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분쟁의 해결과정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게 되었다면 당사자의 국적이 상이한 이유로 국제적 법률관계를 관할하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기준, 그리고 이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국내법원에서의 분쟁이고, 내국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라고 하여 외국법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내국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분쟁에 대한 1차적 적용 법률에 관한 관할권을 비롯한 국제사법상 규율을 중심으로 국내법원의 국제사건에 대한 소송절차적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