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법(속칭,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우리나라 의정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조치였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여야 극한 대결을 한 순간에 사라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여야당간 합의 부재로 미처리법안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직권상정 부활과 신속처리절차 도입 및 국회의장의 의사정리·진행권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직권상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서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제3자로서 여야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하여 국회의장이 중립적 제3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스펙트럼과 그 역할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결렬되면 합의요청, 재협상지원, 양보유도, 중재안설득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그의 이러한 역할수행이 실효성을 갖도록 당적의 중립화와 임기 연장은 물론, 선출방식의 변경과 자격요건의 설정 및 자문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