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지원 NGO들은 지금까지 국내외의 대북지원사업에서 수행해 온 중심적 역할과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적 책무성 논의는 대북 NGO의 이해관계자로서 기부자, 후원자, 그리고 수혜자의 권리 및 NGO의 자신의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책임을 NGO의 행동규범에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한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제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대북지원단체들은 NGO의 공동행동규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둘째, 대북지원단체들은 공동행동규범의 필요성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행동규범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의 내용은 인도주의 일반원칙, 대북협상의 원칙과 기준, 사업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우선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조직운영의 원칙 및 기준, 기부자에 대한 책무, 공동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포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공동행동규범 내용규정의 구체화수준은 실질적 기준제시단계가 되어야 하며 대북지원단체들이 공동행동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규범의 내용과 구체화수준에 따라 모든 북민협 소속 단체에게 서명을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공동행동규범의 이행감독수준은 서명단체들이 북민협에 공동행동규범의 연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행동규범은 대북지원단체의 자율적 통제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적책무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지원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도 공동행동 규범에 포함하여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cently, NGOs for North Korea Assistance interest in the necessity of public accountability to maintain high profile role and to enlarge the credibility of nation. The argument on the public accountability is getting realized in the way of manifesting and carrying on their responsibility toward the stake holders such as donor, supporter and customers by the establishment of common code of conduct for NGOs. In this movements, a survey, which intend to evaluate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NGO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on code of conduct,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NGOs do not know well about the existence and contents of code of conduct which is executing by international NGOs and foreign NGOs including WANGO, SANGO, ACFID, InterAction, Sphere Project etc.
Second, NGOs fully agree to the necessity of code of conduct and they consider that it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ssistance activities.
Third, the contents of code of conduct for the NGOs should include general principles of humanitarianism, the rule and guideline of assistance negotiation. But they reluctant to include rules and guidelines of NGO management, accountability toward donor and sanction on the violation of code of conduct.
Forth, if it is possible, the code of conduct should be accepted by all North Korean assistance NGOs,
Fifth, NGOs accepted the code of conduct are recommended to submit annual report on the enforcement of code of 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