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들의 일차적 쟁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를 기각한 두 개의 일본판결(하나는 미쓰비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일본제철에 대한 것임)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있는가이다. 2012. 5. 24. 선고된 두 개의 대법원판결("대상판결")은 승인공서의 맥락에서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동원함으로써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고 나아가 앞으로 준거법공서의 맥락에서도 동일한 접근방법을 취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구 미쓰비시와 피고가 동일한 법인인가를 판단하면서 준거법공서위반을 이유로 일본법의 적용을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는지의 여부와 항변에 대해 불법행위채권과 임금채권의 준거법을 각각 적용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이 임금채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또는 제척기간)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 민법상으로도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문이다. 대상판결로서는 소멸시효(또는 제척기간)의 항변에 대하여 일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준거법공서위반이라는 식으로 설시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