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와 朝鮮은 官僚制를 기반으로 운영된 국가로서 祿俸制를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녹봉제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녹봉 지급을 위해 발급된 ‘祿牌’라는 문서 자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녹패 연구의 범주에서 특별히 고려말과 조선초라는 변화의 시기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말선초에 녹봉 및 녹패 발급을 관장한 官司를 시기별로 규명하였다. 고려말에는 尙書省 右司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고, 1362년(공민왕11) 이후 三司에서, 1401년(태종1) 이후 司平府에서, 1405년(태종5) 이후 吏曹에서, 1466년(세조12) 이후 吏曹와 兵曹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였다.
둘째, 여말선초 녹패의 문서 양식의 변천을 규명하였다. 여말선초에는 기본적으로 “王命准賜” 양식의 녹패가 존재하였는데, 공민왕의 反元정책이 시행되던 짧은 기간 동안 “宣命” 양식의 녹패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왕명준사” 양식의 녹패는 1432년(세종14) 이후 “奉敎賜” 양식으로 변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의 공문서 양식이 元․明의 문서에 사용되었던 語法을 점차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후 1466년(세조12)에 이조와 병조에서 업무를 분장하면서 문서 양식도 “某曹奉敎賜” 형태로 바뀌었고, 이 양식은 결과적으로 「經國大典」 祿牌式으로 귀결되었다.
셋째, 당시 녹패에 사용된 印章과 署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고려말의 녹패에 사용된 인장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초에는 “宣賜之印”이 1432년(세종14)까지 사용되다가 “왕명준사”를 “봉교사”로 바꾸는 조치와 더불어 인장도 “頒賜之印”으로 바뀌었다. 이후 1466년(세조12)에 이조와 병조의 업무 분장에 맞춰 인장도 각각 “吏曹之印”과 “兵曹之印”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말선초의 녹패에 사용된 관원의 서명 방식을 필자는 着押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