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등이 주장될 수 있다. 필자는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대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채권자평등의 예외가 허용되게 되므로 이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치권을 저당권으로 등기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를 변제기로 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 성립 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하겠다. 민법 제666조는 개정시안 372조2 또는 제372조의3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을 소멸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배당절차에서 6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유치권가 먼저 배당요구를 하고 나중에 제소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치권자가 비용지출로 인해 증가된 가치 부분은 유치권자에게 무조건 1순위를 인정하는 것이 과다하게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