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신병을 구소하여 조사를 할 때에 피의자에 대해서 사전에 묵비권이나 변호인 의뢰권 등을 고지해야 한다. 미국 최고법원은 1966년 미란다대(對) 아리조나판결에서 이 법법상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단지 동 판결이 확립된 것은 이 고지의무에 그치지 않고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조사를 중지하게 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묵비권의 일부로 취급되며, 피의자가 묵비권의 행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낸 경우 조사는 일단 종료해야만 한다. 이 조사를 중지하게 할 권리는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것이며 또한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고 법원은2010년 Berghuis v. Thompkins판결에서 이 조사중지권의 행사를 곤란한 것으로 하였다. 즉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조산관에 대해서 묵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비합니다” 내지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