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에 관한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ASEAN, 미국 등)의 FTA 분쟁해결규정에 관한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시 분쟁해결규정에 포함될 절차규칙(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량과 분쟁해결에 관한 중국의 독특한 법문화를 고려해 볼 때, 사당사자들간의 무역분쟁이 국가간 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국간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한-중 FTA'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합의된 무역규범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을 제공 하고 지속적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과 지역무역규범의 권위와 정당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경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의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 우호관계와 법문화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관련 무역규칙이 미비한 경우,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협의, 중개, 조정)을 신축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해결제도는 현지정부의 자의적인 투자규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외국투자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또는 NAFTA 모델을 토대로 독립된 투자분쟁해결절차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투자자에게 국제중재 회부권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이른바 사법주권의 침해 문제는 '국내적 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를 국제중재회부의 선결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FTA는 공공정책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FTA 체결 및 협상과정에서는 물론 이행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FTA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공공의 참여확대는 '정책의 민주화와 정당성' 확보는 물론 정부의 통상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TA의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 관련 분쟁해결과정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