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신설, 일정기간 경과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된 이원설을 배척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일정기간 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제758조)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지출비용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인정은 전용물소권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이 역시 부당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불채택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