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체결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13조에 따라 의무보험으로 취급된다. 의무보험으로서 체약이 강제된 책임보험의 법적 정의는 전통적으로 독일 의무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의무책임보험은 책임보험에 대한 장 제2절에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고, 제100조에서 제112조 사이에는 일반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피해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허용되는 데 이 때 보험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스스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115조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법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제115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특정한 조건하에서 보험계약자인 가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것인지 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법규범에 따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방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자와 급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외에 제118조에 다수의 청구권간에 순위를 규범화하여 독일의 책임보험에서의 유한배상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