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와 국제경제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 EU 등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 등 무역구제와 관련된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중국이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일본 등으로부터 피소된 사건의 내용은 무역구제 외에도 지식재산권 문제, 서비스무역, 수출제한조치의 WTO 규칙 위반 등 비교적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 13일 미국, EU, 멕시코가 제소하여 중국의 패소가 확정된 중국-원자재 사건에 대해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원자재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중국-희토류 사건에 대한 WTO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사건은 미국, EU, 일본이 2012년 3월 13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가 WTO 규칙 위반이라며 WTO에 각각 제소하였다. 중국-원자재 사건에서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는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희토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희토류사건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희토류사건에서도 우리나라가 제3국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한국은 현재 자원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래에는 식량을 중국 수출에 의존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의 수출제한조치 및 제도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원자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1.3조를 근거로 중국의 수출제한조치가 GATT 20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입의정서와 WTO 협정문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에도 GATT 11조를 포함한 쟁점들이 중국-희토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쟁점과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EU, 일본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에 제소하자 중국이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GATT 20조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대응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매년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쿼터관리 상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중국 진출 한국기업 즉 외국기업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조치가 WTO협정문에는 부합되는 것인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