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정활동은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는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도 특권을 부여받으며,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면에 더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의 소속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에 비해 입법활동에서도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이 연구는 제15대부터 제17대까지의 국회를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비율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비율보다 더 높다는 가설을 국회 횟수별로 분석하는 횡적 검증방법과 정당별로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종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검증 결과 입증된 가설에 근거하여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20명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