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부터 유럽연합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저촉법인 「비계약채권관계에 적용될 법에 관한 유럽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Rome Ⅱ"로 통칭되는 유럽저촉법이 개별회원국의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Rome-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임의의 외국의 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Rome-Ⅱ은 법정채권에 관한 유럽저촉법의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Rome-Ⅱ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법을 지정하는 개방성을 띰으로써 명실공히 세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한·EU FTA의 체결로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법 찾기의 변화를 추적하여, 특히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유럽연합의 관할법과 준법을 다루는 동시에 이를 소송전략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