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간 유전자와 유전자 진단 방법의 특허대상발명 여부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판결에 대한 평석 / 김형건 1
목차 1
I. 서론 2
II. 대상판결의 검토 4
1. 소송 제기의 배경 4
2. 소송의 쟁점 6
3. 원고의 주장 7
4. 피고의 주장 8
5. 법원의 판단 9
III. 미국특허법하에서의 유전자 및 유전자 진단방법의 특허대상발명 여부 14
1. 미국특허법 제101조: 「천연물의 원칙」 과 그에 대한 예외 14
2. 「천연물」 에 대한 판단 기준: Chakrabarty 판결 16
3. 생명공학 관련 방법발명에 대한 판단기준: Bilski 판결의 의미 18
4. 소결 19
IV. 유전자 및 유전자 진단 방법의 특허대상발명 여부에 관한 비교적 고찰 20
1.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에 대한 검토 21
2. BRCA1/BRCA2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검토 25
3. 소결 27
V. 결론 28
1.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미: Chakrabarty 판결에 대한 재해석 28
2. 상급심에서의 판결의 번복 가능성: 국제 특허심사실무와의 부조화 29
3. 유전자 특허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30
참고문헌 32
[국내문헌] 32
[외국 문헌] 32
[온라인 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