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신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유럽인권조약 제5조의 정신을 본받자 / 심희기 1
논문요지 1
I. 문제의 제기 2
1. 2008년 이후의 인신보호법관련 연구논문들 3
2. 이 글의 논의방향 3
II. 인신보호절차의 기본성격: 특별한 헌법적 민사적 절차 6
III. 구제(인신보호)대상의 범위(법 제1조, 제2조) 8
1. 미국법과 일본법의 포괄주의 8
2. 현행법의 협소성 8
3.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를 제외시킨 것은 잘 한 일일까? 9
4. 인신보호법 개정사안 10
IV. 구제(인신보호)청구의 전제로서의 보충성 요건의 부과 10
V. 위법하게 구금된 피구금자 이외에 누가 구제(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가? 12
VI. 구금인·피구금인의 소환과 석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법원경찰력의 확보 13
VII. 구제(인신보호)절차의 신속성과 용이성 13
1. 신속성 14
2. 용이성 14
VIII. 구제(인신)청구인의 입증책임과 수용자의 입증책임 15
IX. 인신보호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16
X. 결어 17
〈참고문헌〉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