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 구체적으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전제 조건이다. 2009년 7월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통해 신문산업의 활성화와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가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았다. 더불어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역언론 시장을 황폐하게 만들어 지역의 정보유통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연구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자기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지역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체계의 존립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라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