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자 생시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낙약자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시에 생전증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상속
법의 적용은 없다. 요약자 사망시까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약자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요약자의 사망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되어 제3자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상속법
의 적용은 없다. 제3자에게 통지는 있었으나 제3자의 수익 여부에 대한 명시적
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거부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종합?정리하면,
① 어떤 경우에나 사인증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② 요약자의 사망으로 어느 경우나 제3자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③ 변경?소멸권은 상속성이 없다.
④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요약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나, 사망 전까지는 일종
의 기대권을 가지며,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요약자가 이를 변경?소멸
시킬 수 있다.要?人生前第三人作出受益意思表示的情形下,要?人???人??的第三人利益合同有效
?,?其看作?生前??是恰?的,故不适用?承法。要?人死亡前第三人未作出受益意思表示
的情形下,依民法第111?第2?,要?人的??意思表示明?不受其死亡影?的,第三人取得?
定的?利,故不适用?承法。通知了第三人,其?有作出受益?否的明示意思表示的情形下,如果其未作出特?拒?的意思表示,??看作其取得了?利。
???目的之第三人利益合同?行??:①任何情形下都不???死因??,因此不适用?承法。②要?人死亡的任何情形下第三人都取得?定的?利。③?更、撤??不具有?承性。④第三人的?利?然由于要?人的死亡而?生,在要?人死亡前只是一?期待?,第三人作出受益意思表示前要?人可以?更、撤?此?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