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5년 제기된 SKT DRM의 반경쟁성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SKT의 DRM 라이선싱 거부행위가 전략적 배제가 되는 조건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수직적 배제의 관점에서 볼 때, DRM에 대한 기술료가 선형요금제(linear tariff) 또는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에 의해 지불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경쟁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기업이라면 SKT의 행위는 전략적 배제에 해당된다. 만약에 DRM에 대한 기술료가 정액요금제에 의해 지불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경쟁기업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격차가 현격해야 SKT의 행위를 전략적 배제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수평적 배제의 관점에서는 SKT의 행위를 전략적 배제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음악산업이 과점적(oligopolistic)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