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행 및 공개된 장소, 출입 통제여부 등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내도로의 경우 특정 다수(다중)만이 통행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구내도로로의 출입통제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내도로에 대하여 진출입에 대한 통제여부 중심의 형식적 기준만이 아니라, 구내도로의 도로구조 및 총 연장, 도로 사용 인원 및 차량, 외부도로와의 연결성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확보의 필요성(공공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로 출입통제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형식적 기준 위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를 결정해온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도 결론에서 제시하는 개정안과 같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