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년)이 선포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 도시들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확장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감소와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자전거 도로의 연장은 급증하고 있고 자전거의 공급도 높은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등으로 잠재적 수요자들로 하여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노외, 노상 및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자전거 수단분담률 1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전거 주차장 규모 산정을 하였다. 자전거 주차장 규모 산정결과,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약 5%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은 노상, 노외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부설 주차장의 설치)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5%는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역 수요에 맞는 기준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