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
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
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건강
권·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
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
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
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