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 강제철거현장이 말하는 것 / 김남근 1
1.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고 인권은 망신창이가 된 개발현장 1
2. 철거민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의 호소는 단순한 떼법이 아닌 헌법, 법률 및 국제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3
가.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바탕한 자유국가원리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국가원리와 자유국가원리 조화의 헌법시대로 3
나.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 4
다. 국제법적 근거 5
3.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지침과 다른 나라의 예 6
4. 유엔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권고 등에 위배된, 철거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7
가. 철거민에 대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제공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7
나. 철거민에 대한 진지한 협상의 제공이 되지 않고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철거가 강행되는 문제 10
다. 강제철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항하기 힘든 심야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하는 것인데,... 10
라. 또한, 민사집행의 경우 법원의 집달관, 행정대집행의 경우 관할관청 공무원 등... 11
5. 우리가 현대문명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철거현장에서의 용역업체 불법폭력 방치 11
6. 맺음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