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희기 1
I. 문제의 제기 1
II. 1997년의 헌재결정과 개정법의 증거개시조항의 관련성 3
III. 개정법의 증거개시조항의 전체적 성격 5
1.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과(연방형사송규칙과) 미국법률가협회의 표준 7
2. 개정법의 태도 9
IV. 개정법의 해석·운용상의 쟁점들 11
1. 피고인측의 증거개시의무를 규정한 개정법 제266조의11의 위헌성 여부와 개정법 제266조의11 제1항의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부분 11
2. 검사측 증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조서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증인이 공판정에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술 13
3. 수사경찰관의 인사기록파일과 개정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호 14
4. 수사기관의 내부문서 15
V. 개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16
1. 1996년 사건의 개요 17
2. 법 제266조의3의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부분의 맹점 18
3.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사기록에의 누락 19
4.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개념의 불완전성 20
5. 개시의무위반·불이행에 대힌 제재의 취약성 20
VI. 결어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