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광고가 매개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차단조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검색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의 차단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단의무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는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본 판결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고주의 주체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