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는 왕복교통류를 분리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부차적으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현광방지시설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종단곡선)에서 정한 "종단곡선최소변화비율"의 기준이 『도로 설계 지침』 개정 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 기준을 설계에 적용할 경우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호울타리 높이가 127cm인 경우에는 종단상으로 레벨 구간은 현광영역이 발생하지 않으나 볼록형 종단곡선구간 내에서는 현광영역이 발생하여 종단곡선 변화비율(K)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방현망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