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강제집행의 법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3가지 점이 문제이다. 첫째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양절차를 조정할 법률이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민사집행의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평등주의를 우선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민사보전절차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