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병역법시행령개정령 해설 / 劉尙炫 1
제1장 총설 1
1. 개정이유 1
2. 개정방향 1
3. 총칙의 장 2
제2장 병역의무의 부과 2
제1절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 및 조사 2
제2절 징병검사 3
제3절 현역병 입영 4
1. 별도입영대상자 4
2. 입영절차 4
3. 현역병의 지원 5
4. 현역병의 복무기간 5
5. 사관학교등에서 퇴교된 자의 처리 5
제4절 방위소집 6
1. 농어촌지역방위소집의 특칙 6
2. 방위소집절차 6
3. 복무기간 6
4. 방위병의 지휘·감독 7
5. 방위소집의 해제 7
제5절 병력동원소집 7
제6절 병력동원훈련소집 7
제7절 전시근무소집 8
제8절 교육소집 8
제9절 상비역등의 복무 및 신분상실 8
제3장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8
제1절 현역병의 복무특례 8
제2절 특례보충역 9
1. 특례보충역의 선발 9
2. 특례보충역의 입영 11
제3절 기타 특례 11
1. 특수전문요원 11
2. 학생군사교육 12
3. 특수병과장교의 임용 12
4. 5급공무원공채시험합격자의 장교임용 12
5. 해군특수예비역장교등의 승선업무의 종사범위 13
제4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13
1.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 13
2. 선원 및 국외거주자의 징병검사연기 14
3.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 14
4.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14
가. 대상자 14
나. 보충역 편입절차 15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단축등 16
6. 징병검사에 의하지 아니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편입 16
7. 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특수전·면역 16
8. 현역병·방위병의 특수전·면역 17
9. 방위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보유 18
10. 병력동원소집·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 18
제5장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신고와 허가 18
1. 거주지이동신고 18
2. 국외여행신고 18
3. 국외여행허가 18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19
제6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20
1. 복학·복직보장을 받을 자의 신고 20
2. 방위소집된 자등의 가료 20
3. 병역의무자채용시의 병적확인 20
제7장 병역행정 20
1. 징병검사등의 여비 20
2. 수수료 20
제8장 전시특례 20
1. 각종 전시특례조치의 공고의무 20
2.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의 특례 20
부칙 21
1. 여행일 21
2. 폐지법령 21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효력 21
4. 다른 법령의 개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