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 黃鉉卓 1
I. 문화재의 정의 1
II. 문화재보호법 개정연혁 2
1. 제1차개정(63.2.9 法律第 1265號) 2
2. 제2차개정(63.12.5法律第1462號) 2
3. 제3차개정(63.12.16法律第1583號) 2
4. 제4차개정(65.6.30法律第1701號) 2
5. 제5차개정(70.8.10法律第2233號) 2
6. 제6차개정(73.2.5法律第2468號) 3
III. 문화재보존관리체계정비 3
IV. 무형문화재전승의 제도화 3
1. 무형문화재전수교육의 제도화 3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제도보완 4
V. 민원사항의 개선 4
1. 허가·신고사항의 완화 4
2. 보상금지급시기단축 4
3. 지정·인정·해제의 효력발생시기 변경 4
VI. 행정제도개선 5
1. 문화재수리업자제도 5
2. 문화재매매업자제도 5
3. 해외반출제도 5
4. 보상금지급제도 5
5. 국가관리권의 강화 5
VII. 외국문화재의 보호 6
1. 문화재관계국제협약 6
2. 가입에 대비한 조치 6
3. 반영의 의의 6
VIII. 벌칙강화 7
IX. 기타 7
1. 문화재의 개념정의 7
2. 천연기념물의 정의보완 7
3. 문화재보호단체지원육성 8
4. 불필요한 조항삭제 8
5. 시·도에 대한 권고근거신설 8
X. 여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