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자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문제에 대한 연구로 본격화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사법절차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범죄로 침해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분야의 전통적인 인식에 있어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지원·보호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에는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동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조항, 제17조 「프라이버시권」조항, 제21조 제4항의 「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침해금지」조항, 제27조 제5항의 「공판정진술권」조항,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들은 피해자지원법률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의 해석·집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