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임시의정원은 삼권분립 하의 입법기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킨 법률적 근거였다. 그러나 임시의정원의 위상에 도전하는 조직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1920년 2월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는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이 동시해산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을 기만했다면서 재건을 선언했다. 북경 군사통일회의의 공격은 임정과 의정원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민회의보다 위협적이었다. 이들의 도전은 국민대표회의 소집요구를 통한 연합전선으로 나타나 임정과 임시의정원에 타격을 주었다.
1919~1925년 시기 임시의정원 내 갈등의 본질은 1919년 8월에 출범한 통합정부를 한성정부의 계승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고수하려는 정부옹호·기호파에 대한 개조·서도파의 도전이었다. 개조파는 주요 고비마다 안창호와 긴밀하게 상의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워 현지의 건의를 묵살하고 정국변화에 독단적으로 대응하던 이승만과는 대조적이었다.
정부옹호파의 전략은 현상의 유지였고 핵심에는 대통령 이승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의회정치의 관건인 의석의 확보 등 현실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은 붕괴하고 상해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임시의정원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느라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논쟁이 의정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해산으로 귀결되지도 않았다. 이 시기 의정원의 활동은 한국민족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의미 있는 역사적 체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