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급증하는 위장결혼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장결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미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지, 혼인신고 후 실제 결혼할 의사가 생겼다면 혼인신고의 효력은 유효한 것인지, 위장결혼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외국인인 피고인의 강제출국 등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적은 여전히 유효한지, 위장결혼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잘못된 혼인신고에 대한 정정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것이다.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국내와 외국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입국 희망자는 다수인 반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로 입국 가능자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여성들이 편법적인 국내 입국 취업 수단으로 위장결혼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장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는 민법상 무효이고, 외국인이 국내 입국, 취업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형사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죄책을 진다. 민사상 무효인 혼인신고라도 이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소급적으로 유효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이 위장결혼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강제로 출국당하게 되고, 이미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의 취소가 예상된다. 위장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호적관서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위장결혼에 대한 유죄의 형사확정판결을 받아 호적관서에 정정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검사가 위장결혼에 대한 유죄의 형사확정판결을 호적관서에 통보하여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또한 가능하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장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신분관계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