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대륙 회사법계의 전통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증권 거래법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널리 허용하였으며, 상법에서도 주식양도승인 제도와 관련한 주식매수청구제도 및 합병 등의 주요결의에 반대한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예외를 넓혀 왔다. 그 결과 이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새로운 법률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기주식을 특정의 주주나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구주주들의 비례적인 지분관계가 변동될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실제 최근의 어느 하급심판결에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모든 주주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성의 유형을 분석하고 현행법하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이라는 단체법적 법리로 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 법의 전통적인 해석론을 소개하였으며, 자기주식 처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는 점을 연혁적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을 단체법적 거래로 보고 규율할 경우 현행법하에서 생기는 모순을 열거하며 현행법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개인법적 거래로 볼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현행법하에서의 자기주식 처분은 불공정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