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감증명법은 인감자료의 전산화와 더불어, 증명청의 인영조회의 부담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하는 직접증명방식을 폐지하고, 인감화일에서 印鑑을 복사하여 印鑑證明書를 발급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간접증명방식에서는, 증명청이 실인의 인영을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래당사자의 사용인영과 印鑑證明書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데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印鑑證明書는 본인추정력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견해는 상대방은 印鑑證明書를 비롯하여 실인과 그 밖의 모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 직접명방식에서보다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印鑑證明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여, 종래의 判例를 부정하는 하급심판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감증명법은 인영증명의 방식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印鑑證明의 본질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印鑑證明이란 본인이 印鑑證明(書)을 신청하는 데에 대한 증명으로서,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인(본인확인)과 본인의 印鑑이 어떠한 것이라는 증명(협의의 印鑑證明:인영증명)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印鑑證明의 본질에 기초하여, 印鑑證明書는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것과 그 위에 현출된 인영이 印鑑과 동일하다는 推定力을 가지게 된다(印鑑證明書의 신청인본인추정력). 인영증명은 직접증명방식이든 간접증명방식이든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여 印鑑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는 본인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간접증명방식에서도 印鑑證明書의 신청인본인추정력은 인영증명과는 관계없이 본인확인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거래에서는 간접증명방식하에서도 印鑑證明書를 소지한 거래당사자가 문서에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印鑑證明書의 인영과 동일하다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印鑑證明書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가 본인이라고 推定될 수 있다(印鑑證明書의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 이 경우 상대방은 직접증명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사용 인영과 印鑑證明書의 인영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인영확인 이외에 본인을 확인할 다른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요컨대 간접증명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인감증명법에서도, 印鑑證明의 본질이 유지되고 또 이에 기초하여 印鑑證明書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이상, 印鑑證明書의 본인추정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