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특허권 보호문제가 역외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각국의 실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비를 그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분석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소송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재판관할, 역외적 실행, 증거수집권 등을 다룬 후에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브뤼셀규약 중 불법행위지재판적을 규정한 제5조 제3호와 공동소송인재판적을 규정한 제6조 제1호의 발전과정을 조명하여 유럽연합 지역에서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역외적 적용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른바 torpedo의 관계를 살피고 향후의 발전에 대해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의 개시제도를 특허침해소송 영역에서 조명하고, 프랑스의 위조탐지명령 등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증거자료수집제도 등을 비교하였다. 미국법원이 자국의 특허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실증적인 예로써 최근 마이크로소프사에게 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한 침해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Eolas-사건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