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세계화·국제화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기업인수가 활성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인수에 위협을 느끼는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방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자금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따른 조세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 세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세법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행 법인세법은 자기주식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株式消却의 경우와 合倂으로 인한 抱合株式에 관한 일부 규정이 존재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자기주식의 소각익이나 매각익과 관련된 과세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연방 세법(IRC)이 자기주식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행 우리의 기업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세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조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분석 후 결론으로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