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통일의 선두에 있는 절차법에 대한 통일이 최근 하나의 유럽운동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1968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이전의 국제조약과 확연히 구별되는 double convention으로서의 브뤼셀협약은 이제 유럽연합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유럽민사소송법규로 체계화되어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첫째, 유럽민사소송법으로 통일된 소송제도 각 분야의 제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적용의 실제를 파악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에서 상존하는 3개의 민사소송, 즉 국내적 민사소송, 공동체내 민사소송, 국제 민사소송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가 어떠한가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민사소송법의 각 분야의 통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짚어봄으로써 일정지역의 민사소송법을 통일함에 있어 모든 분야의 균일적 통일을 위한 경험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