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제출=46,48,2
2. '98년 3월 의복심 보고서 제출예정=47,49,2
3. 특정요양비와 고액요양비=48,50,2
4. 약가차익문제의 논의=49,51,4
5. 약가 재검토 논의=52,54,2
진료보수(의료에 대한 지불)체계 검토에 관한 논점정리=54,56,2
약제상환한도액을 정하는 제도(일본형 참조가격제도)=56,58,4
약품의 상환한도액을 결정하는 제도(일본형 참조가격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정리('98.2.10)=5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