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51,159,2
요약=152,160,2
I. 사례=153,161,1
II. 판단=153,161,1
1. 1심(2002고단35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사건)의 판단=153,161,1
2. 항소심(2002노94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사건)의 판단=153,161,1
3. 상고심(2003도3344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등 사건)의 판단=154,162,1
III. 문제의 소재=154,162,1
IV.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동향=154,162,1
1. 국제노동기구(ILO)=154,162,2
2. 유럽연합=155,163,2
3. 미국=156,164,3
4. 일본=158,166,1
V. 근로자의 이메일 무단 열람시 국내법상 문제점=159,167,1
1. 일반 책임=159,167,1
2. 통신비밀보호법=159,167,1
3. 정보통신망법=159,167,2
4.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160,168,1
5. 전기통신사업법=160,168,2
6. 소결=161,169,1
VI. 전송이 완료된 이메일 무단 열람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161,169,1
1. 문제점=161,169,2
2. 1심의 판단=162,170,2
3. 항소심의 판단=163,171,3
4. 전송이 완료된 이메일의 범위=165,173,2
5. 소결=166,174,2
VII. 적법한 이메일 열람이 되기 위한 요건=167,175,1
1. 근로자의 이메일 열람의 필요성=167,175,2
2. 적법한 이메일 열람의 요건=168,176,2
VIII. 맺음말=169,177,2
참고문헌=170,178,1
Abstract=171,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