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에 성폭력법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 성폭력법’은 아동?청소년보호단체와 여성단체의 조직적인 캠페인과 피해자 모임 등 시민운동에 탄력을 받아 허다한 우여곡절 끝에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구제를 받기 위하여 사법 시스템에 피해사실을 신고?고소하면서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성추행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의 탐구와 ‘개정 성폭력법’ 시행과 더불어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에서는 두 개의 전형적인 아동 성추행 사건을 발굴하여 ‘개정 성폭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동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어떤 대접을 받아 왔으며, 사법절차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 검찰, 법원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 작업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개정 성폭력법’이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기초작업이다. ‘개정 성폭력법’은 향후에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다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특히 그들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02년에 발의된 ‘성폭력법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많은 저항을 받고 약간의 수정을 받아 2003년 1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므로 Ⅲ에서는 ‘개정 성폭력법’에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 성폭력법’이 기존의 형사증거법과 모순?충돌되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개정 성폭력법’은 아동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향후에 극복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여 있다. 따라서 Ⅳ에서는 향후의 과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