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전호에 계속]=30,34,1
1. 세액의 계산=30,34,1
2. 과세표준=31,35,3
3.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33,37,1
제5장. 예정결정기간 과세=33,37,1
1. 과세=33,37,2
2. 정상과세시의 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34,38,1
제6장. 부과ㆍ징수=35,39,1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통지와 고지전 심사=35,39,1
2. 신고ㆍ납부와 세액결정=35,39,3
3. 수시부과=37,41,2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38,42,1
5. 가산세=38,42,1
6. 과세최저한=38,42,1
7. 분납=38,42,3
8. 물납과 매각의뢰=40,44,2
제7장. 보칙 및 부칙=41,45,1
1. 양도소득세와의 이중부담 조정=41,45,2
2. 징세편의를 위한 기타규정=42,46,2
3. 부칙=4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