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과세대상 토지[전호에 계속]=9,13,2
1. 개인소유 토지=10,14,15
2. 법인소유 토지=24,28,5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과세제외=28,32,2
4. 과세대상의 판정기준[다음호에 계속]=2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