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대상판례=130,129,1
1. 사실관계=130,129,2
2. 원심의 판결이유=131,130,1
2. 대법원의 판결이유=131,130,3
II. 소유의 의사=133,132,1
1. 소유의 의사의 개념=133,132,2
2.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134,133,2
III. 자주점유의존부=135,134,1
1. 권원의 성실상 자주점유인 경우=135,134,3
2.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137,136,3
3.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139,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