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36,43,1
1. 새방송관계법의 입법의의=36,43,2
2. 입법과정=37,44,2
II. 방송관계법 및 행정체제정비=38,45,1
1. 방송관계법 통폐합=38,45,2
2. 방송관련사업 인허가제도 개선=39,46,2
3.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의 관계정립=40,47,1
III.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40,47,1
1. 방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40,47,3
2. 방송위원회의 구성=42,49,2
3. 방송위원회의 사무처=43,50,2
IV. 방송사업의 진입제한 완화=44,51,1
1. 입법배경=44,51,1
2.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방송참여=44,51,2
3. 방송매체간의 진입제한 완화=45,52,2
V. 방송편성 및 심의제도 개선=46,53,1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포=46,53,1
2. 등급제실시와 방송심의 완화=46,53,1
3. 제작 및 편성의 다양성 확보=46,53,2
4. 방송평가제의 도입=47,54,1
VI.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48,55,1
1.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 강화=48,55,1
2. 교육방송의 공사화=48,55,2
3. 문화방?MBC)의 공적책임 강화=49,56,3
VII. 방송광고 및 재정구조 개선=51,58,1
1. 방송광고제도 개선=51,58,2
2. 방송발전기금 신설=52,59,1
VIII. 시청자 권익보호=52,59,1
1. 시청자 권익강화=52,59,2
2. 시청자불만 처리 보장=53,60,1
3. 시청자참여 및 평가프로그램 도입=53,60,1
IX. 결어=5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