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문=27,30,2
II.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의 종류=28,31,1
1.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28,31,1
2. 당해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28,31,2
3.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29,32,1
4.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29,32,2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30,33,1
6.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의 재결청=30,33,2
III. 재결청에 관한 개별법령의 입법례=31,34,1
1. 공공단체 또는 사인을 특정하여 재결청을 지정하는 경우=31,34,1
2. 특정되지 아니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하여 재결청을 지정한 경우=31,34,2
3.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행정청이 되는 경우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32,35,1
4.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32,35,1
5. 각 입법례들에 대한 평가=32,35,2
IV. 민간위탁의 경우 재결청 결정에 관한 해석론적 관점=33,36,1
1. 행정심판법 제정당시의 경과=33,36,3
2. 농지조성비부과처분과 관련된 처분청과 재결청의 결정례=35,38,4
V. 결언-입법적 해결이 바람직=3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