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94,95,2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96,97,1
1. 동성동본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민법 제 809호)=96,97,3
2. 재혼금지규정(민법 제811호) 삭제=98,99,2
3. 친생부인제도(민법 제846조 제847조 등)의 조정=99,100,2
4. 친양자(완전양자 또는 특별양자)제도의 신설(개정안 제908조의 2~908조의 7)=100,101,2
5. 친권제도의 개선=101,102,3
6. 후견인변경제도(제904조)의 개선=103,104,2
7. 부양상속분제도 신설(제1009조 3항 및 4항)=104,105,2
8. 상속회복청구권제도(제999조)의 개선=105,106,2
9. 법정단순승인제도(제1026조 2호)의 개선=106,107,2
III. 맺는말=107,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