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95,95,1
1. 문제의 제기=95,95,2
2. 주위토지통행권의 성질=96,96,1
3. 다른 통행권과의 비교=97,97,2
II. 성립요건=98,98,1
1.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할 것=98,98,2
2. 통로가 접해야 할 공로=99,99,1
3. 포위지의 타인성=100,100,1
III. 통행권자와 수인의무자=100,100,1
1. 통행권자=100,100,2
2. 통행수인의무자=101,101,2
IV.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102,102,1
1. 통행의 장소와 방법=102,102,1
2. 일반적 기준-필요성과 손해의 최소화=102,102,3
3./2. 통행로의 폭=104,104,4
4./3. 주위토지통행권의 사정변경=107,107,2
V. 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108,108,1
1. 유상통행의 원칙=109,109,1
2. 보상금의 성질=109,109,1
3. 보상금의 산정=109,109,2
4.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통행권=110,110,1
VI.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승계문제=110,110,1
1. 민법 제220조의 취지=110,110,2
2. 공유물분할.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111,111,2
3. 전부 동시양도된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112,112,2
4. 포위된 토지 또는 포위지가 양도되어 특정승계가 발생한 경우=113,113,6
VII. 결론=118,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