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평석대상판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146,146,2
II.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 10. 18. 선고, 90나55860 판결)이유=148,148,3
III. 상고이유(분량이 많아 요지만 적기함)=150,150,3
IV. 사건의 개요=152,152,2
V. 평석=153,153,1
1. 서=153,153,9
2. 관습상 종중의 성립시기=161,161,18
3. 이 사건 판결이유에 대한 소견=178,178,6
VI. 결말=184,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