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刑法總則의 改正方向에 관하여 : 犯罪論 / 黃海振 1
I. 서론 1
II.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1
III. 범죄론규정의 검토 3
1. 죄형법정주의의 모두선언 3
2. 형사제재목적을 선언하는 규정의 신설 3
3. 형벌과 보안처분에 적용할 형벌법규에 차이를 둘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실정법화할 것인가. 3
4. 한시법의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의 문제 3
5. 세계주의(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관한)의 확대 4
6. 인과관계규정의 삭제에 관한 의견 4
7. 부작위범의 규정보완문제 5
8. 고의·과실규정의 재고 6
9. 사실의 착오규정의 재고 6
10. 결과적가중범규정의 재고 6
11. 긴급피난규정의 재고 6
12. 자구행위규정의 존폐 7
13. 피해자의 승낙규정의 재고 7
14. 일반적위법성조각사유규정의 재고 8
15. 책임능력·한정책임능력규정의 재고 8
16. 제10조제3항의 재고 9
17. 농아자규정의 삭제 9
18. 법률의 착오규정의 재고 9
19. 강요된 행위규정의 재고 10
20. 일반적책임조각사유규정의 신설 10
21. 22조중지범규정 및 예비의 중지규정의 신설 11
23. 27조규정의 재고 11
24. 정범규정의 신설 12
25. 간접정범규정의 재고 13
26. 제34조제2항의 삭제 13
27. 공동정범·교사범·종범에 관련된 규정의 재고 14
28. 공모공동정범규정의 신설 15
29. 책임개별화원칙규정의 신설 15
30. 공범과 중지규정의 신설 15
31. 공범과 신분규정의 재고 15
4. 맺는 말 16
참고문헌 16